본문 바로가기
사회초년생 투자공부/부동산

청약통장, 매달 얼마 넣을까요? 납입금액, 관리법 등 Q&A

by 개성공장 2021. 11. 8.
반응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을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릴 때부터 가입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50만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계좌에 납부한 총 금액이 1,50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해서도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과연 청약통장에는 매월 얼마씩 입금하는게 좋을까요?

 

청약홈

 

1. 청약통장 납입금액, 얼마 넣어야 하나?

 

 : 월 10만원은 넣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은 매달 납입하지 않더라도 청약계좌 가입 2년이 지나고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경우 부여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40m2 초과)의 경우 인정납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됩니다. 이때 납입인정금액은 매월 회차별로 10만원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모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2. 집을 샀는데 청약통장 해지해도 되나?

 

 : 해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다보니 자금여력이 부족한 경우 그런 고민이 더 들 수 밖에 없지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수신금리에 1%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출한도도 납입금액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집이 있음에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납입금액과 회차, 청약통장 유지기간을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을 매도한다거나 청약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상황이 온다면 청약통장이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어서 납입인정금액이 충분히 쌓이면 노려볼만 합니다. 또한 추첨제 청약의 경우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이를 통해 청약당첨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3.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청약통장 어떻게 하나요?

 

 :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지 후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했는데 자격요건을 착각하는 등 부적격 당첨 처리가 되어버리면 원상복구할 수가 없으니 부적격이 확실히 아닌 상황일 때만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1.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증빙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