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1년에 5%씩 한 번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상한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료의 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렌트홈 임대료 계산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혼합된 경우에는 단순하게 5%를 곱해서 임차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 시점의 금리 수준까지 고려해야 보증금과 월세액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서 계산하는 것을 불편하죠. 그래서 정부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렌트홈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보면 계산기 아이콘으로 임대료인상률계산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팝업으로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등 조건을 넣어서 인상된 임대료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계산 예시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2,000 / 90만원 월세 계약건을 5%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에는 변경 전 항목에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원을 입력하고, 변경 후 항목에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입력합니다. 이후 계산하면 변경 후 월 임대료가 949,583원이 나오네요. 95만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만약 월 임대료는 900,000원으로 고정시키고, 임대보증금만 증액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만 증액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인상 시 임대보증금은 30,818,182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인상률, 보증금환산율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인상 유의사항
임대료 상한이 5%라고 해서 5% 범위 내에서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상 시에 유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1년에 5%를 올릴 수 있으니 2년 뒤에 한 번에 10%를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보통 2년 단위이므로 그런 오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1년마다 5%씩 올리고 싶다면 계약 시에 관련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1년 5% 인상을 위해서는 단순 협의가 아닌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 5%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임대료를 계산해서 월 임대료나 보증금을 증액을 임차인과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은 상호 합의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인상 자체를 거부하면 5% 인상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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