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데 지출된 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사용내역과 목적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장비나 물품은 구입하더라도 해당 부가세 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떄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업연관성입니다. 일단 사업과 연관된 지출이면 대부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알아봅시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내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없죠.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더라도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이면 일반 과세자에게 구매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인데 B2B영업을 해야한다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인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식자재는 일반 과세자에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은 면세품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료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구매저항이 거의 없고, 식재료를 구입하더라도 면세품이 많아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튜버나 블로거, BJ 같은 1인 크리에이티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등 수입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이득이 없는 반면, 초기에 컴퓨터, 카메라 등의 고가 장비 구입이 필요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2. 인건비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용역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 항목이 구분되어 있을 때, 노무비는 제외하고 부가세를 산정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명목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내용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역비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철도, 버스, 항공운임
출장 시에 소요되는 항공운임, 철도운임, 버스운임 등 여객운송비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불공제입니다.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출장 교통비가 불공제니까 출장 숙박비도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호텔, 모텔 등 업무중 숙박에 사용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입장권, 목욕 및 이발료
공연 입장료나 놀이공원 등 입장권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탕, 이발소 및 미용실 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집행내용 성격상 업무상 사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공제 처리 원칙이 된 것 같습니다.
5. 해외사용금액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만 가능해요.
6. 자동차 관련 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업용 차량이거나 소형승용차가 아니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에는 유류대, 자동차 보험료, 차량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이 해당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실제 차량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택시, 택배, 화물운송 등 운송업이나 차량렌트사업, 운전학원 등입니다. 따라서 그 외에 사업에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사업장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9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 등의 차량은 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자동차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 승합차, 화물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7. 사업자등록 전 사용금액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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