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시 201만 580원(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수준과 시간급과 월 환산액의 병기, 업종별 최저시급 구분 적용여부는 이해관계자 회의(4회), 현장방문(3회), 전원회의까지 총 8회 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됐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이 의결되었고, 업종별 구분은 부결되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9,620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안을 발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7.18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은 4건이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인상폭이 약 5%로 작게 느껴질 수 있고, 경영계에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비용 증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양측의 어려움을 모두 고려하여 절충한 수치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 계산하기
최저임금은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8,350원(10.9% 인상)
- 2020년 8,590원(2.9% 인상)
- 2021년 8,720원(1.5% 인상)
- 2022년 9,160원(5.1% 인상)
- 2023년 9,620원(5% 인상)
2018, 2019년에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10% 이상의 인상률로 인상되었으나, 그로인한 부작용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겹치면서 2020, 2021년 인상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코로나에 적응하고, 백신 보급 및 거리두기 완화정책으로 2022년, 2023년의 인상률은 다시 5%대로 상승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나면서 임금인상률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봅시다.
1) 하루 8시간 근무 급여는 9,620원 × 8시간 = 76,960원 입니다.
2) 주 5일 8시간 근무 급여는 9,620원 × 48시간 = 461,760원 입니다.
이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 40시간 근무지만 주휴수당 8시간을 가산하여 48시간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최저급여가 나옵니다.
3)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월 급여는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입니다.
월 근무일수는 21.75일로 계산합니다. 21.75일에 8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계산하면 34.8시간이나 반올림하여 35시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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