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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부동산법제]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by 개성공장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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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2. 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이때 보존등기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보존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가 개설된다. 이 지은 건물에 대해 이 보존등기를 한 것은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로, 실체적 권리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 하는 경우로서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은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등기청구권을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에 대하여, 이 경우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는 없다.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 88).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법 상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는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통해 보전할 수 없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2.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은 등기권리자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인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의 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은 절차상 등기명의인으로서 등기권리자이다. 원칙적으로 말소등기는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또한 말소등기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은 기망에 의해 취득한 Y건물을 담보로 에게 1억원의 채무를 졌다. 이 이해관계인으로 보이지만, 말소등기에 의해 이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한 이상 의 담보는 무효가 되므로 이 말소등기를 청구할 때에 의 승낙을 구할 의무는 없다. 이 이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 75조의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3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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