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법에 대한 기본 상식 7가지, 살면서 도움되는 법 지식

by 개성공장 2021. 7. 8.
반응형

정의의 여신(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Law)

 

1.

1) 법은 위반할 경우 타율적, 외면적인 제재가 국가권력에 의해 부과되나, 도덕은 위반할 경우 자율적, 내면적으로만 제재하는 사회적 비난만이 있을 뿐이다.

2) 성문법은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 문서화된 법인 반면, 불문법은 다양한 생활관계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이다.

3)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 관계에 대한 판결을 하는 반면,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지니는 국가의 공적관계에 대한 판결을 한다.

 

2.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을 반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민법상 원칙이다. 여기서 권리남용이란 주관적으로는 권리해상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는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행사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5년, 1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단, 실종선고 후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이 증명되면 실종선고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나,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3) 일반적으로 대리권 없이 행한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할 경우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데 이를 표현대리라 한다.

 

3.

1)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 하나의 물권 위에 같은 종류와 내용의 물권이 하나 밖에 없는데 이를 일물일권주의라 한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 행위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같은 종류와 내용의 채권이 여러개 존재하여 이들 간에는 우열이 없는데 이를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2)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데 이를 시효제도라 한다. 우리 민법 제 245조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약정과 임차인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채권 채무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과는 달리 등기 또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물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4.

1)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 하며,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이 있다. 특히, 특정물채권이 이행불능인 경우 강제이행은 안 되고,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수 있는데, 이때 배상액은 이행불능 시 특정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보증인은 2차적으로 이행할 책임을 지므로 최고,검색의 항변이 인정된다. 반면,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최고,검색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의 경우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다.

 

5.

1) 가해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우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때에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과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개연성)만 입증되면 사업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의 경우 피해의 간접성과 가해행위의 시간적 격차로 인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 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권리침해가 공통으로 이루어진다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로서 손해액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라든지 의사의 공통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6.

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타인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 이 경우 부부는 완전히 동일한 채무를 병존하여 부담하므로 각자의 책임한도로서 부담부분이라는 것이 없다.

2)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되지는 않은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가사대리권과 같이 혼인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한 것은 법률혼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나, 친족관계나 상속권과 같이 혼인신고를 전제하는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3) 이혼 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자신의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 및 접촉을 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해지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4) 유류분제도란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7.

1)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소송 수행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2) 법관의 제척이란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법관의 기피란 법률상 정해진 제척원인 이외에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기다려 그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법관의 회피란 법관이 자발적으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이다.

3)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소송심리의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사실과 증거조사에만 국한하여 적용될 뿐 법적 판단이나 증거의 가치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