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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투자공부/더 버는 법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by 개성공장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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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판매 시에 현금영수증 발급 고지를 해야 하고, 10만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조회/발급 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메뉴로 접속됩니다. 이곳에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

     -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 현금영수증 발급결과 조회

     - 월별 발급현황 조회

     

    이렇게 7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최초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를 신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를 신청하려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맹점 담당자명, 가맹점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정상 승인되었다고 나타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2-1. 건별발급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메뉴는 건별발급, 일괄발급, 취소발급 3가지가 있습니다. 취소발급은 이미 발급된 건에 대한 취소전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일괄발급은 여러 건을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1건을 발급해보려고 하니 건별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별발급으로 들어가면 1회 1건씩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항목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 거래일자 : 거래일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후 당일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 승인번호 :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부여됩니다.

     - 자진발급 여부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할 지 여부입니다.

     - 용도구분 : 소득공제, 지출증빙 중 선택합니다. 상대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공제를 선택하세요.

     - 거래유형 : 과세, 면세 중 선택합니다.

     - 발급수단번호 : 구매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총 거래금액 :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가격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과 VAT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발급하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발급이 완료되면 승인번호가 부여됩니다.

     

     

    2-2. 발급 시 유의사항

    이렇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현금영수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유의해야할 점들을 살펴봅니다.

     

    ※ 참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 국세청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www.law.go.kr

     

    행정규칙 중 국세청 고시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으로 01000001234 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여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경우 판매가격을 10% 올리는 등의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실제 일어난 거래행위 그대로 발급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 개인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팁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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