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내가 하려는 일에 맞춰서 업종을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 분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각종 정책의 적용여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일을 추가로 하게 되면 해당 업종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매출과 경비를 분리하여 신고해야 하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목차
1. 홈택스 접속
사업자 등록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선택을 통해 사업자 메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회원정보 옆에 사업장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상호를 추가하려는 사업자로 전환합니다. 보통은 알림메시지가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저절로 해당 사업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개인에서 사업자로 회원 종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2-1. 사업자 선택
흔히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사업자등록 정정입니다. 이미 신고한 사업자등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찾습니다. 여기서 개인은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선택해야겠죠.
수정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2-2. 정정신고서 작성
이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 내용 중 정정할 사항을 선택합니다. 상호 및 연락처, 사업장소재지, 업종, 송달장소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니 업종 정정을 선택합니다.
업종 부분에는 기존에 입력했던 주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해서 새롭게 추가할 업종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할 업종을 찾아서 등록합니다. 이때, 업종구분은 주업종, 부업종이 있는데 주업종은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을 주업종으로 지정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은 부업종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허가가 필요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스토어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업종코드가 525101인데 통신판매업자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에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 증빙첨부 및 최종확인
업종을 추가하려는 도매 및 소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신고사업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명이 여러가지 있는데 (법령에 의거) 허가 등록 신고사업으로 업종 정정시 그 사본에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최종확인입니다. 내용이 많네요.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서 서류를 재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웹화면을 통해 신고내용을 작성했지만 실제 국세청 신고는 A4 형식의 신고서 형태로 접수됩니다.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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