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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투자공부/부동산

아파트 등기 부동산에 맡기지 마세요, 법무사 구하는 방법

by 개성공장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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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하면 소유권은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법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고,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뤄지면 소유권이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이라는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잔금을 치루면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전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다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등기부에 작성하고 공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통해 누구나 그 표시와 권리관계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 파악을 쉽게 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행위나 권리관계의 변동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등기만 바꾼다고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행위가 있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해야만 대항력을 갖고, 등기가 되어야만 권리변동의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Q&A 질답을 통해 하나씩 살펴봅시다.

 

등기부등본

 

 

Q. 부동산 사장님이 법무사를 구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공인중개사에 맡기면 될까요?

 

A :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법무사는 보통 수임수수료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잘 아는 법무사사무소라고 소개하더라도 꼭 그곳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업무는 매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른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받는데 은행 법무사가 등기까지 해주나요?

 

A : 은행 법무사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무사입니다. 은행 법무사는 은행과 계약되어 업무를 처리합니다. 만약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매수한다면 은행 법무사는 필요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맡길 법무사 1명이면 됩니다.

 

은행 법무사는 어차피 근저당권 설정 업무로 등기소로 가야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의뢰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업무를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법무사의 시간과 출장비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견적을 받아보고 다른 법무사와 비교한 후 의뢰하면 됩니다.

 

 

Q. 법무사는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A : 위 내용처럼 은행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법무통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견적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굳이 지역 법무사사무실을 찾으면서 견적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견적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

 

 

Q.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해도 될까요?

 

A :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며, 셀프등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등기는 당일에 완료해야 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직접 하는 것을 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20~30만원 선으로 아주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담대를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은행 법무사가 진행하고, 이건 은행의 업무이므로 매수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은행 법무사와 등기소에서 만나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시간 약속을 잡고 등기서류를 완벽히 갖춰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적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에 먼저 가서 직원에게 서류검토를 받아야 안전하게 셀프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Q. 법무사를 선정하고 나서 해야할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보통 법무사사무실에서 준비서류 등을 미리 안내해줍니다. 해당 내용에 맞춰서 서류를 미리 발급하여 준비합니다. 잔금일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매수자, 매도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 법무사, 은행 법무사(담보대출의 경우) 등 관계자가 모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 약속시간을 미리 정해서 공유합니다.

 

 

Q. 그 외의 꿀팁이 있을까요?

 

법무사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도록 합시다. 법무사 수수료가 30만원이라고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보통은 2%인 6천원 정도의 세금절감 혜택을 봅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대비 절세전략(3)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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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전략 2번째 글에서는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을 사용하여 소비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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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업무 편의상 취득세 등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영수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이를 미리 이야기하면 카드납부용 영수증으로 바꿔줍니다. 무이자 할부나 카드 적립 등 혜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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