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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 놀라지 마세요!

by 개성공장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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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매년 어떤 금융정보를 제공중인지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뱅킹을 사용하는 분에게 발송되는 메일이니 제목만 보고 놀라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보내는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통보서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내용을 매년 고지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신한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메일로 발송이 되고, 간혹 우편으로도 갑니다. 우편으로 수신하셨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메일 수신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내역

 

첨부되어 있는 보안문서를 열람해봤습니다. 위와 같이 언제, 어느 계좌의, 어떤 금융정보를 제공했는지 3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공되는 금융정보는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2가지가 있습니다.

 - 잔액 조회 : 거래일자,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출금가능금액, 계좌종류, 상품명 등

 - 거래내역 조회 : 거래일자, 거래시간, 입출금구분, 거래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등

 

오픈뱅킹 서비스 처음 가입할 때 잔액 조회만 할 지, 거래내역 조회까지 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내역조회를 원치 않는다면 해당 은행 어플의 오픈뱅킹 서비스에 들어가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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