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년 하는대로 하다보면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거나 공제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속성과외,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잠깐 신경쓰면 되는게 아니다!
보통 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1~2월입니다. 이미 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비금액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작년에 완료가 된 시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변경할 수 없으니까요.
내년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세를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소비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1~2월 잠깐 신경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시행하고 체크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액을 확인한다!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연말정산 시에 모두 돌려받는다면 굳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들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지출분을 당겨와서 소비금액을 늘릴 필요도 없고요. 몇 퍼센트 소득공제를 받아서 아끼는 것보다 애초에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100%를 아끼게 됩니다.
생각 외로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는 직장인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약 40%입니다. 근로소득 면세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중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0원이거나 세액공제를 포함했을 때 세액이 0원인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 계산 내역에서 좌측 사진은 월급 200만원(연봉 24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우측 사진은 월급 300만원(연봉 36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연봉이 2,400만원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1년간 총 199,44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이 3,600만원인 경우 888,360원을 납부합니다.
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많습니다.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소득세가 최종 결정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지급받은 급여 전체금액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위에선 급식비 공제 월 20만원을 제외한 3,360만원이 총급여입니다.
다음으로 필요경비를 일정비율 적용해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총급여 3,360만원이므로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이므로 750만원 + 1,860만원 * 0.15% = 1,029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은 2,331만원이 되네요.
위 국세청의 근로소득공제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작을수록 크고, 총급여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500만원까진 70%, 1500만원까지는 40%가 공제되지만 4500만원 초과는 5%, 1억원 초과는 2%로 매우 차이가 큽니다.
공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도 1인으로 적용되므로 1인가구여도 15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이제 소득금액은 2,181만원입니다.
사회보험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이 있고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료는 합산하여 월 263,160원, 연 3,157,920원입니다. 이 금액도 소득공제되므로 남는 금액은 1,865만원입니다.
드디어 개인의 소비나 저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등입니다. 따로 한 것이 없고, 소비도 적어서 공제받는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계속해보겠습니다.
총급여에 모든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1,865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내 연봉은 3,600만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과세표준은 1,865만원이 된 것이죠. 이때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1,865만원의 경우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에 해당되네요. 72만원 + 665만원 * 15% = 171.75만원입니다.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했으니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해봅시다. 앞서 살펴본 근로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근로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인 경우이므로 715,000 + 417,500 * 30% = 840,250원입니다. 171.75만원 - 84.025만원 = 877,2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면 964,975원을 납부해야 하네요.
이 경우엔 888,360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연말정산 후 76,615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한 경우이므로 조금만 연말정산을 챙기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령, 월세집에 살고 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7%를 공제받으므로 최대 127.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것만으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아 근로소득 면세자가 됩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 주택공제 등 항목들을 활용하면 쉽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지 개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납부한 내역을 바탕으로 매년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납부하는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굳이 연말정산에 많은 시간을 쏟거나 많은 공제항목을 다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자!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 납입액은 근로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내가 신경써서 납입하면 100만원이 넘는 세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공제한도가 납입액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16.5%의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900만원을 납입하면 무려 148.5만원입니다. 워낙 세제상 혜택이 강력하기 때문에 연금투자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크게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계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어떻게 연금투자를 하면 잘 할 수 있을지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연금저축, 개인연금(IRP) 투자해야 하는 이유 - 2022년 연금 리뷰
집 구할 때도 연말정산을 고려한다고?
집과 연말정산. 생각 외로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주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흔히 주거의 3가지 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 거주로 구분합니다. 3가지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형태의 주거를 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거 형태에 따른 연말정산 전략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 참고 :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전세, 월세, 1주택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는다고 돈을 일부로 더 쓰진 말자!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습니다. 평소 소비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죠. 소비를 많이 할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비를 합리화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받는 소득공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일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소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도 일반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이 300만원으로 모두 공제를 받더라도 사용액 6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사용액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가 적용됩니다. 모두 최대로 공제받아도 18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보통 20~30만원 수준입니다.
즉, 세금을 아낀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위입니다. 아예 소비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각 세부 항목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과 절세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연말정산 절세전략(1),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3),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4),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전략(5), 교육비 세액공제
'사회초년생 투자공부 > 덜 쓰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지류로 교환하기(명동 신세계본점 키오스크 위치) (0) | 2023.02.15 |
---|---|
정부정책 변화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고향사랑기부제 연금저축 월세액 (0) | 2023.01.27 |
관리비 할인받는 방법! 토스프라임 토스페이로 납부(ft.아파트아이) (0) | 2023.01.04 |
파파존스 온라인 주문 35% 할인 받는 방법 (ft.신한카드 이벤트 쿠폰) (0) | 2022.12.14 |
KB 톡톡마이포인트 카드, 사회초년생 추천 신용카드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