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 세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부 2년 차에 들어서는 시기라서 이번 정부에서 힘을 주는 정책들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할 2023년 제도개편 총정리 시작합니다.
목차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IRP 및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 연금저축 400만원, IRP 700만원
□ 변경 :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
과거에는 연금저축에 400, IRP에 300을 납입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웠다면 이제는 연금저축 600, IRP 300을 납입하면 한도가 최대로 차게 됩니다.
추가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분리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연금을 많이 넣는 것에 대한 세제상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붙는데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쌓이는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1~5년은 100만원, 6~10년은 200만원, 11~20년은 250만원, 20년 초과분은 300만원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 공제금액보다 2배 이상 확대되면서 퇴직소득세가 조금은 더 줄어들겠네요.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조정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다주택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것을 150%로 통일하였고,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율로 세제 왜곡이 심한 상태였는데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 단독명의를 한 경우 본래 11억원이고, 공동명의를 한 경우 6+6으로 12억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에 있어서 공동명의의 장점이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독명의 12억원, 공동명의 18억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4.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자의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매년 120만원의 기본 소득공제가 추가되는 매우 간단한 변경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사항을 사업주가 모르는 경우 이전처럼 급식비 공제를 10만원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이 1,400~5,000만원인 경우 소득세 18만원 감소, 5,000~8,8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세 28.8만원이 감소됩니다.
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전반적으로 소득세 완화에 대한 정책과 세제 개편이 많은 느낌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에 대한 세액 구간이 조정되면서 소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되어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은 있네요.
6%, 15%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각각 200만원씩 확대되고 24%는 4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소득세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구간 조정으로 각 18만원씩 소득세가 감소했네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36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 임대료 급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세제 개편입니다. 특히 월세가 급등하거나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여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적용되는데 세액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였던 것이 17%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은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아쉽게 공제한도 자체가 확대되지는 않았네요. 공제한도는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의 17%, 15%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7.5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당초 300만원이었던 금액이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실제 소득공제 금액은 이 한도금액의 40%가 적용됩니다. 즉, 4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했으면 실제 소득공제 금액은 16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7.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공제 적용
수능응시료와 수시에 들어가는 대학입학전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수시는 6개를 넣을 수 있고, 대학의 입학전형료가 꽤 비싸기 때문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녀의 입시비용에 대해 일부는 보전이 되겠네요.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공제한도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2억원, 1.2억원 초과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로 단순화됩니다. 또한 추가공제한도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3가지 항목이 각각 100만원 한도였는데 이게 통합 300만원 한도로 변경됩니다.
소소한 변경사항이 더 있는데 영화관람료가 추가공제한도에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가 적용됩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정책입니다.
9. 주택 대출규제 완화
주택가격 급등기에 적용되었던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10.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고,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적금금리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저축계좌보다는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1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치기부금처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 대해서는 지역특산물,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중인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즉,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은 항상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10만원을 지자체에 기부하고 3만원의 혜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12월에 기부하면 이자비용이 감소하니 가장 혜택이 크겠네요.
이렇게 2023년에 바뀌는 제도를 노동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의 변화, 청년농 지원사업, 병 봉급 최대 월 100만원 인상 및 동원훈련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만 나이로의 기준 통일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변경사항이 있는 만큼 잘 챙겨서 2024년 연말정산 때에도 소득세를 많이 아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규제가 많이 해제된 만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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