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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by 개성공장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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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혹은 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여 임시화면을 운영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1월 15일 부로 오픈한 화면입니다.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는 소득 및 세액 공제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의 홈택스 메뉴는 본래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의 일반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 근로자라면 좌측의 '연말정산 간소화'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됩니다.

 

로그인

 

먼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하여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총 1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등 항목입니다.

 

이 공제항목들을 하나씩 클릭하여 조회하면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파일을 요구하면 이 PDF파일을 제출하고, 출력물을 요구한다면 해당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추가 제출 자료까지 포함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는 해당되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전부 조회되므로 실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의료비 같은 경우에 실손보험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기간 중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조회를 위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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