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서 보내는 적십자회비 우편 통지서.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지로용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마치 국세나 지방세 고지서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의무는 없으며, 적십자비 통지서 발송거부도 가능합니다.
물론 적십자비는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 기부금보다 적십자비를 납부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기부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도 듭니다.
우편물 안에는 적십자비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과 후원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후원자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부르네요. 적십자의 후원자가 되면 마음이 따뜻한 명패를 제작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의 지로영수증입니다. 이 지로용지 때문에 적십자비를 의무납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 금액도 1만원 청구되어 있고,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번호까지 6개 은행이 적혀있네요.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은 납부기일로 착각하기 쉬워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어떻게 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적십자비 통지서를 보낼까요?
위 사진의 안내문처럼 관련 법률(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세대주의 성명, 주소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위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의 내용을 보면,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및 지자체에 자료제공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정부로부터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받아서 우편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지로용지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회 콜센터(1577-8179)에 연락해서 발송거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지로를 받은 주소와 성명을 이야기하여 검색하거나, 지로용지의 전자납부번호를 불러주면 발송내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적십자비 우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방호복, 의료용 장갑 등의 물품을 지원하였다고 하네요. 법령에 근거한 기관이 활용하는 기부금이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마음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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