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위험자산비중한도 초과? 이렇게 하면 된다!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받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이런 메일이나 알림을 받고 검색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바로 "IRP 위험자산비중한도 초과 안내"입니다. 위험자산 보유비율이 70%를 넘어서서 투자한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투자하는 연금상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금저축이고, 두번째가 개인연금(퇴직연금)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납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이 IRP 개인연금이고, 회사의 퇴직금이 매년 적립되는 계좌가 DC형 퇴직연금입니다. 즉, 위 메시지는 개인연금(IRP)나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다르게 개인연금(IRP), 퇴직연금(DC형.. 2022.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