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얼마?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확인하기! 1.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시 201만 580원(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수준과 시간급과 월 환산액의 병기, 업종별 최저시급 구분 적용여부는 이해관계자 회의(4회), 현장방문(3회), 전원회의까지 총 8회 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됐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이 의결되었고, 업종별 구분은 부결되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9,620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안.. 2022.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