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무상거주하는 자녀, 증여세 내야할까? 무상임대 기준 정리 가족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상식 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매년 월세분만큼 증여하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지 확인해봅시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 계산은 상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2023.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