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면? 2020년 7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법안이 하나 통과됩니다.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이 중에서 2개 법안은 통과 후 바로 다음날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를 바로 적용하다보니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모두 놀랐었죠. 이번 법안 개정으로 크게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 흔히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도 부르는 권리입니다. 당초에 없던 권리가 소급적용으로 모든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 전면적인 상한제는 아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상한제입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인은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 이 법안은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고, 1년 후인 2021년 6..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