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 놀라지 마세요!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는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매년 어떤 금융정보를 제공중인지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뱅킹을 사용하는 분에게 발송되는 메일이니 제목만 보고 놀라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보내는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통보서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내용을 매년 고지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신한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메일로 발송이 되고, 간혹 우편으로도 갑니다. 우편으로 수신하셨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메일 수신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부되어 있는 보안문서를 열람해봤습니다. 위와 같이 언제, 어느 계좌의, 어떤 금융정보를 제공..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