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ft.스마트스토어, 온라인쇼핑몰) 요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통신판매업, 판매중계업, 구매대행업 등 사업자는 내가 직접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받아서 보관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도 잘 정리해서 국세청에 등록해야겠죠. 이때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 매출액과 순이익 중 어떤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가령, 외부업체에게 110원(공급가액 100원, VAT 10원)에 물건을 구입한 후 200원에 판매하였을 때, 과세표준 금액은 마진에 해당되는 100원인지, 매출액인 200원인지 헷갈리기 쉽..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