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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투자공부/더 버는 법

해외구매대행업,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ft.스마트스토어, 온라인쇼핑몰)

by 개성공장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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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통신판매업, 판매중계업, 구매대행업 등 사업자는 내가 직접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받아서 보관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도 잘 정리해서 국세청에 등록해야겠죠.

 

이때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 매출액과 순이익 중 어떤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가령, 외부업체에게 110원(공급가액 100원, VAT 10원)에 물건을 구입한 후 200원에 판매하였을 때, 과세표준 금액은 마진에 해당되는 100원인지, 매출액인 200원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판단기준은 사업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읽어봅시다.

 

부가가치세과-406 (2013.05.09)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외국업체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질의내용 :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업 해당여부 및 당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G마켓쇼핑몰에 외국업체의 신발 A, B에 대한 판매가를 정하여 광고 게재하였음. 당해 판매가에는 수입단가, G마켓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구매자는 G마켓쇼핑몰에서 위 외국업체 신발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는 미리 대금을 위 외국업체에 지불함. 당해 외국업체는 신발을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하고, G마켓쇼핑몰은 당사에 대해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당사를 공급자로 하고 구매자가 결제한 10만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답변사항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요지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G마켓 쇼핑몰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신발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매출액 전체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읽으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해외구매대행은 전체 매출이 아닌 수수료(이익)를 과세표준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은 국내의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물품을 구입한 후 배송을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매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이 아니라 해외상품에 대한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용역, 서비스업인 것이죠.

 

해외구매대행의 판매금액은 해외 현지의 물품 구매가격, 국내 및 해외 배송료, 통관비, 관세, 구매대행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원가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항목입니다. 가령, 해외에서 100원인 물품을 200원에 판매하고, 배송료 및 통관비용으로 30원을 지출했다면 구매대행 수수료는 70원이죠.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매출액인 200원이 아닌 수수료 금액인 70원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달리 매출이 아닌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0원 전체 매출을 판매액으로 파악하는데 실제 신고는 70원으로 하게 되므로 판매금액이 커지면 해당 매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도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수수료인 70원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은 7원이 발생하지만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20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1. 국내 통관을 거칠 때 판매자 명의가 아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야 합니다.

2. 해당 물품이 판매자를 거쳐서 구매자에게 배송되면 안 되고, 직배송해야 합니다.

3. 해당 쇼핑몰의 판매화면에서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한 내용과 증빙을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5.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증빙도 같이 건별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증빙을 거쳐서 누가 봐도 해외구매대행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부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가 중간에 보관하거나 경유해서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직배송하지 않고 중간에 판매자를 경유한다면 앞의 유권해석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 시에도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이 아니라 해외직구대행업(525105) 업종코드로 등록해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소매업은 전체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이 아닌 국내구매대행을 생각해봅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A)가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린 후 소비자(C)의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판매업체(B)에서 직배송하게 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매대행, 판매중계는 소매업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이고, 실제 해당 물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은 사업자 A입니다. 판매업체 B는 A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이지 소비자인 C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가 B에게 교환이나 책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인 C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실제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한 사업자 A입니다.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소매업자이지 구매대행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처럼 순이익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액 누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100원에서 사서 200원에 팔았다면 200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도 10%인 2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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