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양질의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업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수입 물품 중에 정품, 공식총판이 있는데 병행수입 제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병행수입 제품이 정식수입 제품보다 저렴합니다. 병행수입이 더 저렴한 이유와 정품 공식총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1. 공식총판, 병행수입
공식총판은 해외의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 시장에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사가 해당 무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 계약을 총판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국가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일임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수입하는 무역업체는 해당 제조사의 중간 유통망 역할을 맡는 것이죠. 수입하는 물품, 지역, 공급가액, 대금지불 방법, 물품의 A/S 및 보증, 배송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반면,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주체는 해외의 제조사나 무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병행수입품으로 분류됩니다.
병행수입은 해당 제조사나 총판권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 없이 수입이 이뤄집니다. 병행수입은 총판권을 가진 독점수입업체의 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2. 병행수입이 싼 이유
로열티 지급
병행수입이 더 저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품, 공식총판 수입은 총판계약을 통해 독점적 권리를 제공받고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총판계약은 해당 제조사가 해당 기업에 정식 수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조사의 정식 A/S, 보증 등의 서비스도 일반적으로 공식총판사에 제공됩니다. 그래서 판매수량에 따라 로열티 지급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식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상표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판계약에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을 위한 상표권 사용 허가 조건이 들어갑니다. 상표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도 포함되는 것이죠.
반면,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사가 요구하는 각종 계약조건 등에 규제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수입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저렴합니다.
또한 소량만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여 재고관리도 유연합니다. 총판계약을 하는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의 수입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판매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고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총판은 재고 리스크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A/S 및 보증
정식수입 업체는 제품의 A/S와 보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식수입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행수입 업체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판매중인 물품을 국내에 가져와서 판매한 것이므로 제조사 A/S나 제품보증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병행수입 업체는 단순히 판매량을 늘려서 이익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후관리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니 병행수입 제품이 정품보다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의 장단점은 저렴하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정품을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새제품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엔 병행수입을 선택하고, 비싼 전자제품 류는 사후관리 및 보증이 되는 정품을 사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3.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해외 제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하나 모든 제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에 따라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인 국내의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업체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업체와 총판계약을 하더라도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제3자와 상표권 관련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제품 수입판매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Unipass 조회
관세청 unipass 시스템에서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검색하면 세관신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상표를 검색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관세신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애플' 상표권의 경우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회가 되네요.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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