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하기(ft.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공제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원천공제세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번거롭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익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작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컴퓨터, 카메라 등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수익을 신고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 상반기.. 2023. 1. 29. 이전 1 다음